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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16:0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김량장동 방면에서 용인시청 앞 교차로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제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915,151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차를 정차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상황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9세의 고령으로 최근 2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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