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3. 0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31번지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신흥역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을 향하여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C(23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C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같은 동 331번지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