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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17:1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고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서여자중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쪽에서 옥동 군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이하, 1차 사고) 피해자 C 및 위 레간자 승용차의 동승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1,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동 소재 고려약국 앞 도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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