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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나타2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인바, 2012. 8. 15. 03:50경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86.39km지점에서 중동IC쪽에서 송내IC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휀다 및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 E(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소나타2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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