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정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4. 19.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경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초월 쪽에서 곤지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중 1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위와 피해차량 우측 측면부위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피해차량 동승자 E(7세, 여)에게 약 2주간, 같은 F(5세, 여)에게 약 2주간, 같은 G(5세, 여)에게 2주간 치료를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2,878,3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