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경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공장의 ‘나 동 창고 동’ 과 ‘ 다동 기숙사 동’ 증축 공사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허가권 자인 용인시 처인구 청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식회사 B의 ‘나 동 창고 동’ 과 ‘ 다동 기숙사 동 ’에 대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5. 5. 중순경 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일 기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회사의 증축 공장 ‘나 동’ 의 창고로 허가 받은 곳에 공장기계를 설치 보관하고 시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사건기록 첨부, 수사기록 22 면 이하)
1.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관할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 이전에 판시 증축 건축물인 ‘나 동’ 의 창고(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내부에 공장기계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① 위 기계를 시운전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