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경 경남 합천군 B 토지 및 C 토지에 건축면적 96.80㎡ 의 경량 철골조 단독주택 1동과 건축면적 4㎡ 의 경량 철골조 화장실 1동을 건축하고도 허가권 자인 합천군 수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 자인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8. 경부터 하천구역인 경남 합천군 D 토지 및 E 토지를 피고인 소유 주택의 진 ㆍ 출입로 사용하며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본문,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