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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57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의 21에 있는 대공빌딩 13층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C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위 차량을 브이아이피렌트카플러스(주)에 매매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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