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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3. 2. 8. 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칭함)와 함께 차량 구매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14.경 대전시 동구 C 부근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 대전지점 직원 E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등이 제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잔액조회,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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