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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13층(역삼동, 대공빌딩)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은 22,000,000원, 상환조건은 대출금 원금 22,000,000원에 36개월 동안 연이율 5.9%로 하여 매월 668,280원을 2012. 5. 3부터 2015. 4. 21.까지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출금 일부금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할부금을 2012. 11. 20.까지 6회만 납부하고 이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피해자는 2015. 5. 26.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산을 양도받음)는 2015. 7. 14.경 권리행사를 하고자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지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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