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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937』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F 벤츠 차량을 3개월 내에 8,600만 원에 매매하여 차량 매수자가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16.경 대부업자 G로부터 선이자를 포함하여 2,97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8. 15 서울 성동구 H건물 705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J BMW 차량을 매매하여 차량 매수자가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26.경 대부업자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3. 8. 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38세)에게 “아우디 A4 차량인수대금 1,45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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