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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구리시 토평동 270-21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토평점에서, 투싼차량(B)을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할부채권 매입)로부터 연 9.4%,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C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만 받을 생각이라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2,300만 원의 대출금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와 합의한 대로 600만 원을 일시 변제하고, 그 후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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