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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8:5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경주 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53 경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경주 역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 방면으로부터 팔 우정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팔 우정 방면으로부터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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