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0:20경 업무로써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태양세탁소 앞 도로를 풀그린마트 쪽에서 포유편의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짚 랭글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원파크빌 쪽에서 독도참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567,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637,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출동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