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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주차장 내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주차장 내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로 좌우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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