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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5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7:02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마이다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다가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30. 08: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이발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운행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불상의 시간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이발관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2 항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사진, 피 혐의자의 이동 경로와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 출력자료,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 출력 자료,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관련), 피의 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 출력자료,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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