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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2:24 경 인천 서구 B 앞 길에서 종업원이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800원 상당 20kg 쌀 한 포대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현장 (D 마트)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B)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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