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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2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2343, 2681호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2고단282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43』

1. 사기 피고인은 2005. 8. 17.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소재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지불하고,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06. 2.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이 F 소재 G주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280,000,000원에 이르고, H에게 158,000,000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124동 2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5. 9. 20.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2. 28.경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최고액 란에 ‘24,000,000원’, 근저당권자 란에 ‘K주식회사’,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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