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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8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77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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