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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2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 사실은 E에게 지하수 굴착 면허를 대여하여 F의 G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면허 및 공사장비 대여료 등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굴착공사 중 (주)D 소속 근로자인 H이 상해를 입게 되자 F 명의의 G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경기 광명시 I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계약서”, 내용 란에 "1.공사명 : G공사, 2.공사 장소 : J 부지, 3.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4.공사량 : 800미터기준,

5. 공사 금액 : 일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부가세별도, 상기 공사를 성실히 시공함에 있어 발주자 K씨를 ”갑“이라 칭하고, (주)D 대표이사 A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체결한다.

"라고 기재하고 ‘갑’ 란에 F, 그 주소 및 대표 K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이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을’ 란에 (주)D, 그 주소 및 대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13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근로자 H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산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K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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