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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4고단29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2013고정167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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