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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피보증금액란에 ‘이백오십만원’, 보증계약일 ‘2012년 8월 2일’, 보증의 범위란에 '대출원금과 이자비용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금전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과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7-507’,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삼백사십칠만오천원’, 보증계약일 2012년 8월 2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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