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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나41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다가, 2013. 10.경부터는 감사로 있고, 피고는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4. 3. 2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5년차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대표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회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5. 19. '5년차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는데,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자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공고문을 입주민게시판, 현관출입문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가 마치 5년차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원고는 2013. 4. 20.경 입주민 동대표 모임에서 E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폭행전과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2014. 1.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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