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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D’, ‘직책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 ‘상기인은 2014년 4월 12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 선임한 정식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상기 직책을 4월 12일부로 사임합니다’, ‘사임인 성명 : D’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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