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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7고단4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제휴 점에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4,9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0. 4. 1.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4,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10. 경 부산시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7] 피고인은 2017. 7. 31. 02:45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안 강우 방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2:50 경 경주시 안강읍 호 국로에 있는 풍산 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건설기계) 대출 약정서/ 위임장 등, 면담기록 표,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 장/ 배송 진행상황,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통화 내역서 [2017 고단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1회의 음주 운전 전력만 있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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