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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2. 06:08 경 인천 서구 길 주로에 있는 사랑 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1에 있는 뱅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634』 피고인은 2018. 4. 20. 14:0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 파크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금곡로 67에 있는 동 구청을 경유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149에 있는 엠 파크 랜드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 3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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