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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3』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9. 04:26 경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김 량 장 역 방면에서 명지 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을 수리 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4:2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15』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01:2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4. 01:4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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