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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6고단45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C이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사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 회사는 다른 공장에서 원사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판매처에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원사 판매대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 회사에 그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원사의 판매와 판매대 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피해 회사를 위한 원사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 회사가 ‘ 전방’ 등 공장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확보한 ‘E’ 등 거래처에 판매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대금 합계 237,665,9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130,160,000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107,505,99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양주 시내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제출 출금 내역 서 및 계좌거래 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중 현금 출금 내역 관련 보고)

1. A 관련 미 입금 현황, 판매 출고 현황( 일자 별),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증거 목록 순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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