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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8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 주 )E 내 입 점한 F 매장을 위 ( 주 )E 와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F 매장 동업 지분을 넘겨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 주 )E 와 위 F 매장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동업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 1.부터 발생한 매출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 매장의 동업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 함에 따라 과거 피고인이 관리했던 위 F 매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매출금 입금 계좌인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된 금원 중 2016. 1. 1.부터 입금된 금원의 경우,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 18.까지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2016. 1. 7. 경 4,690,000원, 2016. 1. 13. 경 700,000원, 2016. 1. 21. 경 1,745,621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7,135,62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카드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G), 계좌거래 내역 (J), 각 계좌거래 내역 (M), 계좌거래 내역 (N), 수사보고( 고소인 카드사용 내역 제출), 수사보고( 횡령 액 특정),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H), 업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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