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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26 2016고단3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C에 있는 피해 자인 D 대학교 산학협력 단 내 학교기업 ‘E’ 의 판매 업무 총괄 자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영업 ㆍ 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위 학교기업 ‘E’ 의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에게 회사 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위 3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376,75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배우자 F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고소인 학교기업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계좌거래 내역 추가 제출)

1. 고소장, 학교기업 E 채용 계약서, 2015년도 학교기업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개선 권고 사항, 가지급 금 내역 사실 확인, 통장 사본, 학교기업 실적보고 및 자금 출납장, 분기별 수입 지출 현황, 카드사용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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