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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4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병원 경리과 및 원무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통장관리 및 거래처 결재, 병원의 수입ㆍ지출의 결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위 E 병원 경리과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같은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거래내용은 비 손익거래로 정리한 뒤, 그 무렵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원룸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6.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05,597,09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계좌 이체하거나 금고 속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져간 뒤 그 무렵 유흥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로 계약서, 각 E 병원 근로 시간 산정 내역, 연봉 근로 계약서, 2013~2016 년 출근 대장, 2013. 7. ~2016. 3. 급여 명세서, 각 계좌거래 내역 (A), 계좌 별거래 명세표, 수입 일계표, 2014. 1. ~2015. 4. 수지 계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카드 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기업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 내역, 기업은행 급여 카드 연결계좌 내역, 피의자 사용 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금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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