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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5.6.선고 2008구합341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4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 ○○○

2 . 000

3 . ○○○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3 . 18 .

판결선고

2009 . 5 . 6 .

주문

1 . 피고가 2007 . 8 . 9 . 원고 1에 대하여 한 12 , 384 , 06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 원고 2에 대하여 한 11 , 072 , 63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원고 3에 대하여 한 12 , 644 , 08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서대문세무서장이 ○○○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이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하자 2004 . 9 . 2 . ○○○이 소유하던 ○○○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의 비상장주식 54 , 000주 (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540 , 000주 , 액면가액은 5 , 000원 이었다 , 이하 ' 이 사건 공매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압류처분하고 2005 . 7 . 12 . 한국자산관 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고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공 매주식의 매각을 2006 . 1 . 18 . 최저매각예정가액을 1 , 405 , 404 , 000원 ( 1주당 26 , 026원 ) 으 로 하여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 위 공매절차에서 입찰참가자가 없어 13회에 걸쳐 공매 가 유찰되자 , 2006 . 9 . 21 . 이 사건 공매주식의 최저매각예정가액을 351 , 351 , 000원 ( 1주 당 6 , 506 . 5원 ) 으로 정하여 14차 공매를 실시하였는데 , 원고 1이 위 공매에 단독으로 참 가하여 이 사건 공매주식을 위 최저매각예정가액 ( 이하 이 사건 공매주식의 1주당 가액 을 ' 이 사건 공매가액 ’ 이라고 한다 ) 에 낙찰받았다 .

나 . 원고 1 , 2는 2006 . 12 . 8 . 아버지 ○○○로부터 각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50 , 000주를 증여받았고 , 원고 3은 같은 날 어머니 ○○○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비상장 주식 50 , 000주 ( 이하 위 각 증여받은 주식을 '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증여받은 후 ,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 ( 이하 ,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한다 ) 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및증여세법 ( 2007 . 12 . 31 .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 , 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 , 312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 2007 . 8 . 9 . 원고 1에게 12 , 384 , 060원의 증여세 , 원고 2에게 11 , 072 , 630원의 증여세 , 원고 3에 게 12 , 644 , 080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라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 9 . 5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 2008 . 6 . 30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호증의 1 , 2 , 3 , 갑제2호증 , 을제1호증의 1 , 2 , 3 , 을제2 , 3 , 4호증의 각 1 , 2 , 3 , 을제7 , 8 , 9 ,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2008 . 2 . 29 . 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가격으로서 시가에 포함되는바 , 이 사건 공매주식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결정된 공매가액 , 즉 이 사건 공매가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 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 평가기준일 )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 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 다만 같은 호 각목에서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 증여자 · 수증자 또 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1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 3억 원 ,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인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증여가 있기 전 3월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 매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매가액은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로 보게 되는 것이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주식은 2006 . 9 . 21 . 원고 1에게 이 사건 공매가액인 351 , 351 , 000원 ( 1주당 6 , 506 . 5원 ) 에 낙찰되었고 그로부 터 3월 이내인 2006 . 12 . 8 .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반면 , 이 사건 공매주식 은 압류처분되었을 뿐 물납한 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공매주식의 액면가액 ( 54 , 000주 x 5 , 000원 = 270 , 000 , 000원 ) 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 ) 이상일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공매주식이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된 바도 없어 결국 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 소정의 예외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공매 또는 경매가격이 시가인정에서 제외되 는 범위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 이 사건 공매주식이 최초의 최저매각예 정가액의 25 % 에 불과한 가격에 낙찰된 점 ,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회계상 불투명성 등으로 이 사건 공매주식의 매각과정에 제3자가 자유로이 참여할 가 능성이 적었던 점 , 소외 회사의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점 , 원고 1은 이 사건 공매 주식의 낙찰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OOO에게서 증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매가액은 시가인정에서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 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으로 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실 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 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 는바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제3자가 공매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 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③ 특히 이 사건 공매주식이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최 초의 최저매각예정금액의 25 % 에 지나지 아니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 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매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④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 이 매매되거나 경매 ,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 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 이 있는데 ,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 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을 위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지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결국 이 사건 공매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6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송민경

판사 김선아

주석

1 ) 540 , 000× 5 , 000원 : 100 = 27 , 000 , 000원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전자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예외요건 판단의 기

준이 된다 .

별지

관계법령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 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은 이를 시가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3조 ( 유가증권등의 평가 ) ( 2007 . 12 . 31 .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 의 평균액 . 다만 , 평균액계산 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 ·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 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 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은 " 증권업협 회 기준가격 " 으로 본다 .

다 .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 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 2008 . 2 . 29 .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 ( 「 민사집행법 」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공매 ( 이하 이 항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 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만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 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만 ,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한다 .

2 . 당해 재산 (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 하는 경우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세무서장 (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 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 주주 등 1인 " 은 " 상속인등 " 으로 본다 ) 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 3억원

다 .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 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1 .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 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만 , 토지와 그 토지 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⑥ 국세청장은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 가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 비상장주식 " 이라 한다 )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 ( 이하 " 순손익가치 " 라 한다 ) 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 액에 의한다 . 다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 는 법인을 말한다 )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이하 " 순 손익가치환원율 " 이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이하 " 순자산가치 "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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