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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25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12. 29. 중소기업은행과 카드론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의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인 연 17%로 정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원리금에 관한 채권(2006. 1. 23. 기준 원금 3,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이하 ‘이 사건 카드론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했다.

다. 피고는 2006. 1. 28. 부산지방법원 2006차3365호로 원고에 대하여 3,665,418원 및 그 중 3,22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31. 발령되어 같은 해

2.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원인으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론 채권을 양수한 후, 2005. 6. 16.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다’라고 기재했는데, 원고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정본에는 위 신청원인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05. 6. 16.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는 채권양도통지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만으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설령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카드론 채무는 이미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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