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F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95가단57902호로 A과 연대보증인 F,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19. ‘위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 A, F, B 등은 연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122,958,695원 및 그중 66,978,591원에 대하여 198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 주문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고 A, F, B 등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16.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04. 2. 27. 위 판결금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1. 11. 29. 위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라.
F은 1997. 9. 19.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C, D, E 및 피고가 F의 재산을 각 1/4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7747호로 상속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