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7438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433,750원과 그중 30,228,353원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20,289,167원과...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7. 2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G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복수동지점에서 대출받을 차용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6. 7. 2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G의 대표이사인 F은 같은 날 G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G은 2015. 7. 28.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 복수동지점에서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빌렸다.

다. 이후 G은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17. 7. 21.까지로 변경하였고, 국민은행과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도 같은 날로 연장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를 갚지 못하여 2017. 7.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0. 국민은행에 대출 원리금 90,685,06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한편 G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 위약금, 그리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462,332원이며, 위약금은 153,860원이다.

바. F은 2017. 7. 4.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를 두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E 사이: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