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242,307원 및 그중 27,1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10. 31.경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망인이 위 은행에 어음을 배서양도하고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그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위 은행은 상계 등 후 남은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순차로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그 무렵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3. 31. 망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9342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2. “망인은 F, G,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121,548원과 그중 97,738,109원에 대하여 200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망인에 대한 위 판결은 2005. 9.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1. 5. 2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81,343,483원과 지연손해금 126,383,439원 합계 207,726,922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 받아 2012. 9. 28. 망인의 주소지를 ‘서울 은평구 H건물 906동 702호’로 기재하여 망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그런데, 망인은 2013. 2. 24.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