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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9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78,791,03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0. 3. 24. 원고와 폭스바겐 CC 2.0 TDI 차량에 관하여 취득원가 55,554,594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 및 그 밖에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에 관하여 피고 B, C, D이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2010. 3. 24.자 연대보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또한 피고 E과 G은 2011. 3. 28. 원금 52,787,401원의 130%의 보증채무 최고액(68,623,62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은 매월 지급할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13. 7. 12. 위 리스계약은 중도 해지되었다.

2016. 3. 16. 기준 피고 A 및 연대보증인들이 지급할 금원은 원금잔액 40,505,328원, 연체이자 등 38,285,708원 합계 78,791,036원이다. 라.

한편 G은 2011. 11.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F과 직계비속인 H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으나 H이 2012. 7. 23. 상속을 포기(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2느단54호 사건)함에 따라 피고 F이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피고 A,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 D, E, F)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 B, C, E, F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91,036원 및 그중 40,505,328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은 피고 A과 연대하여 68,623,621원의 한도 내에서 78,791,036원 및 그중 40,505,328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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