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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344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2,710,633원 및 그중 20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88. 10. 20. E 주식회사와 거래한도 190억 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과 망 D(1996. 7. 5. 사망)은 E 주식회사가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2006. 2. 20. 피고 A과 망 D의 한정상속인인 C(망 D의 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1477호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29. “예금보험공사에, 피고 A은 2,123,720,994원과 그중 734,528,418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2,123,720,994원과 그중 734,528,418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A과 C에 대한 각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12. 27. 확정되었다.

나. C는 2012. 4.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A, 피고 B, F, G가 있는데, 피고 A, F, G는 2012. 7. 20.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76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2.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23. 피고 A에게, 2017. 6. 16.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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