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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산동 103-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2교 쪽에서 경성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의 차로에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계속해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32-1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의 F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석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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