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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0: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사거리 앞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주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홍대정문 방면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사고 후 멈춰 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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