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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309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B 소유 차량을 비롯하여 총 3대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C 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 한도의 보험계약과 망인의 아들인 D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무보험차 특약의 보험약관상 무보험차동차로 분류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0. 3. 19. 17: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인근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인 중산간도로를 의귀리 방면에서 한남리 방면으로 주행하였고 망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2) 망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우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주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좌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및 망인의 사망 (1) 원고는 2010. 10월경부터 2012. 2. 16.까지 위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망인의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위자료로 합계 144,081,4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2010. 11. 17. 2,000만 원, 2014. 1. 29. 3,000만 원을, 2012. 3. 30.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 특약의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20,681,000원 등 합계 70,681,9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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