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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6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 1. 14: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석모도행 선착장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볼음도행 선착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옆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이 비어 있자 그 동승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고 원고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는 바람에 피고 차량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D 코란도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소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과 F(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3. 5.까지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1,604,450원, G의 치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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