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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48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B 소유의 H 차량을 비롯한 직계가족들 소유 3대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책임 한도의 보험계약을, 망인의 아들인 D 소유의 I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0. 3. 19. 17: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인근에 위치한 편도 1차로 중산간도로를 의귀리 방면에서 한남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한남리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해 오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오른쪽을 지나고 있던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좌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계약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차 특약의 보험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2. 16.까지 J병원 등에 망인의 치료비조로 합계 101,091,440원을 위 무보험차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2. 2. 3. 망인과 사이에 '망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43,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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