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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2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포함)에 의해 다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12. 18. 16:10경 인천 연수구 옥련2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통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B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사용자이다.

피고 차량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2. 26.까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D에게 합계 8,005,250원(치료비 3,005,250원 및 합의금 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G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D에게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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