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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780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8. 16:21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답동 방면에서 복흥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한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마침 C도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운기의 방향을 틀어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한편, C의 자녀인 D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그 직계존속 등이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사위인 E이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C의 직계비속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같은 내용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이 2건 더 있다. 라.

케이비손해는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기하여 C에게 치료비 23,331,470원, 합의금 11,000,000원 합계 33,331,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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