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3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문 앞에서 주취 상태로 C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고,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은 위 주취 시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켰다.

피고인은 그 후 2019. 8. 2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G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위 F과 E를 따라와 횡설수설하며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들이 상대해주지 않자, 길에 앉아있는 주위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다가갔고,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의 얼굴을 향해 팔을 세게 휘둘러 뿌리친 다음, 양손을 벌리고 E와 F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 부위를 양팔로 밀어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및 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량한 태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