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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단2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7:5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 08:10경 위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음주운전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C파출소로 향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540 앞 도로에 이르러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 줄 것을 요구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자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춘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현장 출동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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