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공소장 기재 ‘백밀러’는 오기이다. 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포터화물차에서 내려 “왜 차를 치고 가냐!”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다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길거리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위 A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쌔끼. 어째, 어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18: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길거리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위 A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앞을 막아서면서 발로 차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치안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