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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4: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D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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