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소속 출입국관리 서기보 피해자 F이 위 E모텔 종업원인 불법체류자 G, H을 단속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1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후 순경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갑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의왕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7. 17:20경 위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고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열람 및 서명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확인서 말미 확인인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전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9: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이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여...